승용 전기차 보조금 환수는 최초등록일로부터 의무운행 2년 안에 등록말소·수출·폐차·타지자체 이관 시 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 70%부터 24개월 이상 0%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9의4·별표 21의2의 사용기간별 요율로 계산됩니다.
국내에서 개인·법인에게 이전등록하면 매수자가 잔여 의무를 승계해 회수 예외지만, 사전 판매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비는 별도 규정으로 함께 회수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① 승용 국고 보조금 의무운행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24개월 지나면 국고 환수 0%.
② 3개월 미만 70% → 3~6개월 65% → 6~12개월 50% → 12~18개월 30% → 18~24개월 20% → 24개월 이상 0%.
③ 국내 이전등록은 매수자 승계로 예외. 수출·폐차·해외이주는 별도 요율. 판매 전 관할 지자체 판매승인 필수.
대부분의 요약글은 "2년 안에 팔면 환수"까지만 다룹니다. 실제 규정은 사유별로 회수요율표가 두 종이고, 국내 이전은 승계, 폐차는 예외, 지방비는 별도라는 4개 축으로 갈립니다.
| 구분 | 규정 요지 | 근거 |
|---|---|---|
| 의무운행기간 | 승용 전기차 2년. 화물·승합·택시는 차종별 상이 | 시행규칙 §79의4 |
| 국내 매각·이관 | 사용기간별 요율표(3개월 미만 70% ~ 24개월 이상 0%) | 별표 21의2 |
| 국내 이전등록 | 매수자가 잔여 의무 승계 → 회수 예외 | 시행규칙 §79의4 |
| 수출 목적 말소 | 별도 요율표(6개월 미만 70% ~ 96개월 이상 20%) | 별표 21의2 |
| 폐차(사고·재해) | 원칙 미환수. 보험보상금이 자부담 초과 시 차액 | 2026 업무처리지침 |
| 지방비 환수 | 지자체별 별도 규정. 국고와 요율 다를 수 있음 | 지자체 공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는 무공해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에 법정 의무운행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승용 전기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이 기준입니다.
의무운행기간 안에 국내에서 등록말소하거나 타지자체로 이관 등록하면 사용기간별 요율로 국고 보조금이 회수됩니다.
| 사용기간 | 회수율 | 비고 |
|---|---|---|
| 3개월 미만 | 70% | 가장 무거운 회수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 | 반환 감가 지점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30% |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
| 24개월 이상 | 0% | 의무 완료 |
위 요율은 별표 21의2의 국내 사유 구간을 요약한 것으로,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구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등록말소는 2022년 6월 30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국내 사유와 다른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중고 전기차의 해외 유출로 국내 대기질 개선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화 규정입니다.
| 사용기간 | 회수율 |
|---|---|
|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30% |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25% |
| 96개월 이상 | 20% |
수출 요율은 국내 사유와 달리 96개월(8년)까지 회수 대상이며, 최소 20%가 항상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최신 구간은 시행규칙 별표 21의2 원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제 얼마를 반납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이 이 규정의 가장 큰 벽입니다. 국고 보조금 800만원(가산금 포함) 기준 3가지 상황을 계산해 봅니다.
위 예시는 국고 기준입니다. 지방비는 지자체별 별도 요율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총 반납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차량별 보조금 계산기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내에서 다른 개인·법인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이전등록을 완료하면,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을 승계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국고 보조금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의무운행기간 안에 차량을 팔려면 매매 전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기후대기 부서)에 판매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명의이전을 하면 지자체가 후속 회수 조치를 진행합니다.
| 단계 | 내용 | 처리 |
|---|---|---|
| 1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판매승인 신청(온라인 접수 확대 중) | 신청 즉시 |
| 2 |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이력·회수 대상 여부 검토 | 3시간~3일 |
| 3 | 이메일·문서로 판매승인 공문 송부 | 즉시 통보 |
| 4 | 승인 공문 지참하고 구청 차량등록부서에서 명의이전 | 당일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차는 원칙적으로 국고 보조금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보험사에서 받은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구매가에서 보조금을 뺀 실제 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환수됩니다.
같은 광역 안에서 주소지만 옮기는 개인 이사는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를 벗어나 타지자체로 차량을 이전등록하면 국내 사유 요율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요약글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국고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은 별도 예산이라 환수도 각각 이뤄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9의4에 따라 지원받은 무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승용 2년) 안에 등록말소·수출·폐차하거나 지자체 관할을 벗어나 이전등록하면 별표 21의2의 사용기간별 요율로 국고 보조금이 회수됩니다.
국내에서 다른 개인·법인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는 매수자가 잔여 의무를 승계하므로 회수 예외입니다. 지방비는 지자체별 별도 규정으로 함께 회수됩니다.
승용 국고 기준으로 최초등록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면 회수율 0%가 적용돼 국고 회수는 없습니다.
다만 화물·승합·택시는 의무운행기간이 다르고, 지방비의 지자체별 규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목적 등록말소는 별표 21의2의 수출 구간 요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내 매각·이관은 6~12개월 구간에서 50% 회수라 500만원 반납이지만, 수출 요율은 국내 사유보다 회수율이 높게 설계돼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기후대기 부서에서 산정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교통사고·자연재해)로 인한 폐차는 원칙적으로 국고 보조금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보험사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환수됩니다. 사고 증빙과 보험 지급명세를 함께 제출합니다.
매매 전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기후대기 부서)에 판매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접수로 처리기간 3시간, 창원시 등도 온라인 운영.
승인 공문이 나오면 이를 지참하고 구청 차량등록부서에서 명의이전을 진행합니다.
국고 기본 지원분과 국비 가산금(청년·차상위·다자녀)은 별표 21의2의 사용기간별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비 가산은 지자체별 규정이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공고문 원문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6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근거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자체별 세부 규정·기한·지방비 환수 요율은 관할 시·군·구청 공고문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최신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계산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