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환수·의무운행 · 다받아

전기차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 가이드

승용 전기차 보조금 환수는 최초등록일로부터 의무운행 2년 안에 등록말소·수출·폐차·타지자체 이관 시 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 70%부터 24개월 이상 0%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9의4·별표 21의2의 사용기간별 요율로 계산됩니다.

국내에서 개인·법인에게 이전등록하면 매수자가 잔여 의무를 승계해 회수 예외지만, 사전 판매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비는 별도 규정으로 함께 회수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승용 국고 보조금 의무운행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24개월 지나면 국고 환수 0%.

② 3개월 미만 70% → 3~6개월 65% → 6~12개월 50% → 12~18개월 30% → 18~24개월 20% → 24개월 이상 0%.

③ 국내 이전등록은 매수자 승계로 예외. 수출·폐차·해외이주는 별도 요율. 판매 전 관할 지자체 판매승인 필수.

ⓘ 이 글의 위치
이 글은 전기차 보조금 환수·의무운행에 집중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신청 절차 전반은 신청 방법 7단계, 취득세·개소세 감면은 세금 총정리, 지역·모델별 실제 보조금 금액은 보조금 계산기, 폐차 후 추가 지원금은 전환지원금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1. 한눈에 보는 보조금 환수 규정

대부분의 요약글은 "2년 안에 팔면 환수"까지만 다룹니다. 실제 규정은 사유별로 회수요율표가 두 종이고, 국내 이전은 승계, 폐차는 예외, 지방비는 별도라는 4개 축으로 갈립니다.

구분규정 요지근거
의무운행기간승용 전기차 2년. 화물·승합·택시는 차종별 상이시행규칙 §79의4
국내 매각·이관사용기간별 요율표(3개월 미만 70% ~ 24개월 이상 0%)별표 21의2
국내 이전등록매수자가 잔여 의무 승계 → 회수 예외시행규칙 §79의4
수출 목적 말소별도 요율표(6개월 미만 70% ~ 96개월 이상 20%)별표 21의2
폐차(사고·재해)원칙 미환수. 보험보상금이 자부담 초과 시 차액2026 업무처리지침
지방비 환수지자체별 별도 규정. 국고와 요율 다를 수 있음지자체 공고

2. 의무운행기간 — 승용 2년, 차종별로 다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는 무공해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에 법정 의무운행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승용 전기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이 기준입니다.

차종·지자체별 차이 주의
일부 지자체는 화물·특정 차종에 지방비 회수 기간을 더 길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창원시는 지방비 기준 8년까지 회수 대상으로 두는 사례. 국고는 시행규칙 별표 기준이지만 지방비는 관할 시·군·구청 공고문 원문에서 별도 확인하세요.

3. 국내 매각·이관 회수요율표 (별표 21의2)

의무운행기간 안에 국내에서 등록말소하거나 타지자체로 이관 등록하면 사용기간별 요율로 국고 보조금이 회수됩니다.

사용기간회수율비고
3개월 미만70%가장 무거운 회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5%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50%반환 감가 지점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3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20%
24개월 이상0%의무 완료

위 요율은 별표 21의2의 국내 사유 구간을 요약한 것으로,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구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4. 수출 목적 등록말소 회수요율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등록말소는 2022년 6월 30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국내 사유와 다른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중고 전기차의 해외 유출로 국내 대기질 개선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화 규정입니다.

사용기간회수율
6개월 미만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55%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40%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30%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25%
96개월 이상20%

수출 요율은 국내 사유와 달리 96개월(8년)까지 회수 대상이며, 최소 20%가 항상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최신 구간은 시행규칙 별표 21의2 원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5. 회수액 계산 워크시트 — 실전 예시 3케이스

실제 얼마를 반납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이 이 규정의 가장 큰 벽입니다. 국고 보조금 800만원(가산금 포함) 기준 3가지 상황을 계산해 봅니다.

케이스 A · 8개월 뒤 국내 타지자체 이관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8,000,000원
사용기간 8개월 → 6~12개월 구간회수율 50%
반납액 = 800만 × 50%4,000,000원

케이스 B · 14개월 뒤 다른 개인에게 국내 이전등록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8,000,000원
국내 이전등록(승계)회수 예외
반납액0원 (매수자 잔여 10개월 승계)

케이스 C · 10개월 뒤 수출 목적 등록말소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8,000,000원
사용기간 10개월 → 6~12개월(수출) 구간회수율 55%
반납액 = 800만 × 55%4,400,000원

위 예시는 국고 기준입니다. 지방비는 지자체별 별도 요율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총 반납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차량별 보조금 계산기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6. 매수자 승계 — 국내 이전등록은 회수 예외

국내에서 다른 개인·법인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이전등록을 완료하면,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을 승계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국고 보조금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중고 전기차 매수자 체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차대번호로 조회하면 보조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여 의무기간이 애매하면 계약 전 매도자에게 최초등록증 사본을 요청해 등록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7. 판매승인 절차 — 매매 전 사전 승인이 필수

의무운행기간 안에 차량을 팔려면 매매 전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기후대기 부서)에 판매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명의이전을 하면 지자체가 후속 회수 조치를 진행합니다.

단계내용처리
1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판매승인 신청(온라인 접수 확대 중)신청 즉시
2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이력·회수 대상 여부 검토3시간~3일
3이메일·문서로 판매승인 공문 송부즉시 통보
4승인 공문 지참하고 구청 차량등록부서에서 명의이전당일

8. 폐차 시 규정 — 사고·재해는 원칙 미환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차는 원칙적으로 국고 보조금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구매가에서 보조금을 뺀 실제 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환수됩니다.

차량 구매가5,000만원
지원받은 보조금(국고+지방)1,000만원
실제 자부담4,000만원
사고 후 보험 보상금4,500만원
초과분 = 보상 − 자부담500만원 환수

9. 지역 이관 — 같은 광역 안은 안전

같은 광역 안에서 주소지만 옮기는 개인 이사는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를 벗어나 타지자체로 차량을 이전등록하면 국내 사유 요율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0. 지방비 환수 — 국고와 별개 규정

많은 요약글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국고 보조금지방비 보조금은 별도 예산이라 환수도 각각 이뤄집니다.

실제 반납액 조회
정확한 국고·지방비 반납액은 관할 시·군·구청 기후대기(환경) 부서에서 차대번호·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매 계약 전 판매승인 신청 단계에서 반납액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자주 오해되는 규정 4건 정정

오해 1 · "의무운행이 무조건 5년"
승용 국고 기준은 2년입니다. 5년·8년은 화물·특정 차종 또는 일부 지자체 지방비 규정이며, 승용 개인 소비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해 2 · "중고차 사면 보조금이 새로 나온다"
국고 보조금은 신규 등록에만 지급됩니다. 중고 이전은 새 보조금이 나오지 않고, 대신 원 소유자의 잔여 의무기간을 매수자가 승계합니다.
오해 3 · "가산금은 환수 대상 아니다"
청년 20%·차상위 20%·다자녀 100/200/300만원 등 가산금도 별표 21의2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본 지원분과 함께 회수됩니다.
오해 4 · "판매승인 없이 팔아도 명의만 넘기면 끝"
승인 없이 이전등록을 해도 지자체가 후속으로 회수 조치를 진행합니다. 매도자에게 회수액이 부과되고, 미납 시 강제 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 매도 전 소비자 체크리스트

내 차·지역 지원받은 보조금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환수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9의4에 따라 지원받은 무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승용 2년) 안에 등록말소·수출·폐차하거나 지자체 관할을 벗어나 이전등록하면 별표 21의2의 사용기간별 요율로 국고 보조금이 회수됩니다.

국내에서 다른 개인·법인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는 매수자가 잔여 의무를 승계하므로 회수 예외입니다. 지방비는 지자체별 별도 규정으로 함께 회수됩니다.

의무운행 24개월이 지나면 완전 자유인가요?

승용 국고 기준으로 최초등록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면 회수율 0%가 적용돼 국고 회수는 없습니다.

다만 화물·승합·택시는 의무운행기간이 다르고, 지방비의 지자체별 규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000만원 받고 10개월 뒤 수출하면 얼마를 반납하나요?

수출 목적 등록말소는 별표 21의2의 수출 구간 요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내 매각·이관은 6~12개월 구간에서 50% 회수라 500만원 반납이지만, 수출 요율은 국내 사유보다 회수율이 높게 설계돼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기후대기 부서에서 산정합니다.

교통사고로 완전 폐차되면 물어내야 하나요?

불가피한 사유(교통사고·자연재해)로 인한 폐차는 원칙적으로 국고 보조금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보험사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환수됩니다. 사고 증빙과 보험 지급명세를 함께 제출합니다.

의무운행 안에 팔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매매 전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기후대기 부서)에 판매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접수로 처리기간 3시간, 창원시 등도 온라인 운영.

승인 공문이 나오면 이를 지참하고 구청 차량등록부서에서 명의이전을 진행합니다.

청년·다자녀 가산금도 함께 환수되나요?

국고 기본 지원분과 국비 가산금(청년·차상위·다자녀)은 별표 21의2의 사용기간별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비 가산은 지자체별 규정이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공고문 원문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공식 딥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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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6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근거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자체별 세부 규정·기한·지방비 환수 요율은 관할 시·군·구청 공고문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최신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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