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구매보조금 말고도 세금에서 크게 아낍니다.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 항목 | 전기차 혜택 | 근거 |
|---|---|---|
| 개별소비세 | 최대 300만원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 교육세 | 개소세의 30% (개소세 감면분만큼 함께 감소) | 교육세법 |
| 취득세 | 최대 140만원 한도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
| 공채(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 대부분 면제 | 지자체 조례 |
전기차는 개별소비세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되고, 교육세는 개소세의 30%라 함께 줄어듭니다. 이 혜택은 보통 제조사 판매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표시된 차값이 세제 혜택이 적용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기준 취득가액의 7%)는 전기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즉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납부합니다.
예) 판매가 5,000만원 →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약 4,545만원 × 7% = 약 318만원 → 140만원 감면 → 약 178만원 납부.
보통 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하지만, 전기·수소차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면제됩니다. 내연기관차 대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받아 계산기는 차량 판매가를 입력하면 위 세금 혜택을 반영해 취득세·공채·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실구매가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실구매가 계산해보기 →세율·감면 한도와 일몰 시기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은 일몰 규정이 있어 연장 여부 확인이 필요).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자체·판매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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